신안군은 코로나 19로 인한 신안군민의 생활안정화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1004섬 신안상품권 사용처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안군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키고자 지급하는 신안군 긴급재난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지류식 1004섬 신안상품권)씩 지급합니다.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2022년 5월 1일) 및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지급기준일(2022년 5월 1일) 및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기준일(2022년 5월 1일) 및 신청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 신안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기준일(2022년 5월 1일) 및 신청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 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신안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제외대상
-지급기준일 이전 및 지원금 신청 전 사망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거주불명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재외국민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신청이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등.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1004섬 신안상품권 사용처)
◈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1인당 100,000원 (지류식 1004섬 신안상품권)
◈ 신청 및 지급기간 : 2022년 8월 8일 ~ 2022년 9월 23일 / 6주간 실시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놓치지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해당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읍면에 신청하여 공문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찾아가는 접수로 나뉩니다. 이는 읍면 여건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주체 및 구비서류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때 유의하실 내용과 구비서류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신청
-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대표하는 자만 방문할것을 권장
-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
◈ 구비서류
- 세대주 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 위임장, 기타증빙자료(필요시)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왹국인등록증등)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시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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